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형 발전회사와 계약을 통해 발전량을‘공급인증서’형태로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전력계통에 공급한 발전량(kWh)에 비례합니다. 큰 용량일수록 발전량이 커지는 만큼 수익의 규모도 커집니다. 발전량을 계통한계가격(SMP : 원/kWh)과 공급인증서(원/REC)단가와 각각 곱해서 더한 금액으로 총 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추가 수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