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발전사업 허가 ② 발전설비의 시설계획 신고 ③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④ 사용전검사 ⑤ 발전전력 수급계약서 체결 ⑥사업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공통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공급인증서 판매를 위한 대상설비 확인과 공급인증서 발급/거래와 같은 절차를 추가로 밟게 됩니다.
앞에서 본 가정용 태양광 설치 절차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단계부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금물! 가정용태양광 설치단계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전기공사기업의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 시행착오 없이 이 어려운 과정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참고만 하시고 전기공사기업에 문의하셔서 상담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발전사업허가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우선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허가에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술적 정보와 계통연계 계획, 소요금액과 재원조달 계획과 같은 내용을 포괄합니다. 용량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른데, 200kW이하 태양광은 사업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발전용량 3,000kW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는 광역시나 도 행정기관에, 3,000kW를 초과하는 대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합니다.
2.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
태양광을 전력망과 연계시키는 방안은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돼야 합니다.
계통 연계용량의‘포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의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발전사업 허가 전에 해당 지역의 한전 담당사무소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통연계관련 업무도 전기공사기업에서 대행하고 있어, 전기공사기업에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최근 태양광이 급증하면서 한전은 분산전원 연계정보 공개 웹서비스( http://www.kepco.co.kr/DG-Infornet/)를 개발해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지역의 계통과 연계 가능한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주소나 전주에 표시된 전산화번호를 검색해서 원하는 지역의 설비별(해당지역 변전소, 주변압기, 배전선로 단위) 연계용량 현황과 잔여용량, 연계처리업무 절차, 담당사업소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용전검사
본격적인 발전사업을 하기 전에 한국전력과 수급계약을 하여야 하고, 그 전에 발전소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사용전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전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담당하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사용전검사 신청 또한 전기공사기업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http://cyber.kesco.or.kr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콜센터 ☏1588-7500
4. 전력 계통연계 계약
태양광공사와 사용전검사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계통연계 계약을 맺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맺어 전력 공급량에 따라 매달 계통한계가격(SMP)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