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규모 발전사가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의무 대상은 500메가와트(MW)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로‘공급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016년에 총 18개의 발전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공급의무자는 정부가 정한 목표에 따라 매년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늘려 2022년까지 10% 이상을 공급해야 합니다.
대형발전사들이 의무할당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어서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방법
(2)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통해 의무할당량을 채우는 방법
여기서 바로 태양광발전을 계획하시는 여러분들이‘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되어 공급의무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REC’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2. REC는 무엇일까?
공급인증서를 줄여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 하여‘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인증을 하는 서류’라 합니다. 대형발전사들이 직접 생산한 것은 아니지만 REC를 구입을 통해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들이 생산하는 전기도 본인회사와 발전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도 팔고 REC로도 판매함으로써 일석이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됩니다.
3. 태양광 발전사의 REC 발급절차
공급인증서(REC)는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설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급인증서는 REC 단위로 발급되는데, REC는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가중치란 태양광 설치 유형과 용량에 따라 0.7~1.5 범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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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발급 RPS 종합지원시스템 http://rps.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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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실무 정보 신재생에너지 센터 http://www.knrec.or.kr